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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5일 입국+2주 자가격리 우선…키움 복귀 협상 시작된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5:24


키움 히어로즈가 KBO리그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 영입 검토에 들어갔다. 스포츠조선 DB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강정호의 키움 히어로즈 복귀 협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5일 귀국이 확정됐다.

강정호의 매니지먼트사는 3일 "강정호 선수는 5일 입국, 검역 절차를 마친 후 14일간 자가격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가족 외에는 접촉이 금지된 상태다. 따라서 예년과 달리 공항 기자회견은 없다. 강정호 측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호는 KBO 측에 먼저 의사를 전달, 복귀 절차를 추진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KBO 상벌위의 징계 사항이 발표된 뒤에도 이틀간 침묵했다. 이후 지난달 27일에야 선수 본인이 키움 김치현 단장에게 직접 연락,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키움 구단은 고민에 빠져있다. 김치현 단장은 "결정된 것은 없다. 아직 모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여론 외에 법리, 선수단, 야구판, 스폰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호와는 결혼 축하를 전하고, 안부를 묻는 등 꾸준히 연락을 취해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하지만 강정호가 정식으로 귀국함에 따라 복귀 타임 테이블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히어로즈 시절 저지른 2번의 음주운전도 추가로 밝혀졌다. 키움으로선 1, 2차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권한이 있다.

다만 강정호에겐 시간이 없다. 1987년생인 강정호는 올해 33세다. KBO의 징계는 강정호가 국내 구단과 계약을 마치고 등록 선수돼야 발효된다. 빠르게 1년 징계를 마무리한다 해도 내년 6월말이나 돼야 실전 출격이 가능하다. 만약 키움 구단에서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복귀가 쉽지 않진다. 포스팅으로 해외에 진출한 만큼 키움 소속의 임의탈퇴 선수 신분이다. 타 팀 이적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8월까지 뛰고 방출된 뒤 소속팀을 찾지 못했다. 올해초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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