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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벗은 박동원-조상우, KBO상벌위 넘으면 키움 전력 'UP'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9-01-28 16:16


조상우-박동원. 스포츠조선DB.

8개월여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키움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28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5일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경찰은 수사 중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억울함이 무죄로 판명나면서 둘은 올 시즌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게 됐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뛰어넘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다. KBO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두 선수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범죄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에 휘말렸다는 대전제로 봤을 때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 손상을 했다는 것이 참가활동 정지를 한 이유였다.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혐의가 풀렸으니 참가활동 정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참가활동 정지를 해제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을 따로 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참가활동 정지 기간을 징계로 볼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가세하게 되면 키움의 전력은 급상승하게 된다. 키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박동원과 조상우는 활동정지 기간에도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해왔다. 곧바로 실전에 투입돼도 문제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수준급 포수 박동원과 '파이어볼러' 조상우의 가세에 장정석 키움 감독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고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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