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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성폭행 혐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중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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