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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처분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9-01-28 11:19


조상우-박동원. 스포츠조선DB.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성폭행 혐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무엇보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중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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