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선수협 내년 2월 에이전트 자격시험 실시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8-12-27 18:00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내년 2월 14일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월 2일부터 10일까지 공인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인대리인 시험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시험합격자는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내년 2월 21일에 발표된다.

선수협은 2019년에는 KBO리그 공인대리인 시험을 2월 14일 한차례만 실시하며 앞으로 매년 2월에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의 공인대리인 카테고리의 에이전트 주요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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