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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슬라이딩 금지 규정 신설, 결국 심판의 눈에 달렸다

나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1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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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2019시즌부터 변화할 규칙들을 발표했다. 새롭게 변경된 규칙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신설된 '더블 플레이 시도시 슬라이딩 규정'이다. 이 규정은 주자가 더블 플레이 성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슬라이딩이 아닌 방식으로 야수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해당 주자에게 방해가 선고된다.

보통 타자 주자가 병살로 연결될 수 있는 내야 땅볼을 기록했을 때 1루주자가 2루로 뛰어들면서 포스 아웃 혹은 태그를 위해 뛰어드는 내야수 방면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1루 주자의 2루 세이프가 쉽지 않아 아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도 다리가 먼저 들어가는 슬라이딩을 하는 경우는 대개 수비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야 타자 주자의 1루 아웃을 막아 더블 플레이 확률을 낮출 수 있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런 슬라이딩이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도 2015년 수비 도중 상대 주자의 거친 슬라이딩에 큰 부상을 입었었다.

KBO는 신설된 규정을 통해 비디오 판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슬라이딩의 위험성이 어느정도 심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눈이다. 심판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이 선고돼 더블 플레이가 되고, 주자가 이미 아웃된 경우에는 수비측이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한 주자에게 아웃이 선고된다. 어쨌든 심판의 판단 하에 더블 플레이가 되는 것이다.

비디오 판독을 적용한다고 해도 고의성 여부는 늘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선다. 심판들의 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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