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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 2월2일 선고공판 확정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8-01-15 15:57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 스포츠조선 DB

2월2일. 과연 넥센 히어로즈 구단과 이장석 대표이사에게 '운명의 날'이 될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측 변호인이 주요 쟁점에 관해 공방을 벌이며 오후 2시1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어 법원은 2월2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다음달 2일에 1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2월 8일에 선고 공판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선고 공판 하루 전인 12월 7일에 재판부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에 공판 연기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피고(이장석 대표측)와 원고(검찰)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이날 결심공판이 다시 열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과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지분 양도권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히어로즈 구단이 2010년 50억원의 결손금을 기록했으나 2011년에 92억원으로 불어났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투자 계약서는 홍 회장과 이 대표가 구두 합의를 한 뒤 2년 뒤에 주고 받은 것이며, 검찰이 주장한 배임 및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비자금 회계장부 관리용도라고 주장한 2015년 컴퓨터 파일에 관해서도 "비자금 장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반론을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일에 선고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즉, 2월2일에 이 대표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음달 선고공판에서 특정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정 공방이 종료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 대표측이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 항소한다면 법정 공방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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