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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확정, 벌금 200만원 봉사 40시간...수위 적당한가?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한 직후 벤치에서 빠져나오면서 LG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강민호는 31일 LG전에 "앞서 9회 초 롯데 마지막 타자 정훈 타석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생각만을 너무 많이 하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내가 경솔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했다. 내 행동으로 기분이 상했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특히 강민호는 자신이 LG팬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절대 팬을 향해 투척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강민호 징계에 대해 "강민호 징계에 말이 좀 많은가봐요", "강민호 징계, 이 정도면 적은 건가요?", "강민호 징계, 확정", "강민호 징계, 다행히 출전 정리는 안 받았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