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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메이저리그 탬퍼링 위반도 경고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1-11-18 13:58 | 최종수정 2011-11-18 16:15


오릭스의 관심을 받고 있는 FA 이대호. 스포츠조선DB

'탬퍼링(정해진 시점 이전에 구단이 선수에게 접근하여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일)' 금지 방안이 강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면적인 수정을 하기로 했다. 이번 '이대호 사례'가 계기가 됐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18일 "사실 그동안 FA의 사전 교섭 금지 규약이 있기는 했지만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물증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KBO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윈터미팅 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에도 탬퍼링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히 인지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구단도 예외없다

KBO는 조만간 일본야구기구(NPB)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FA의 우선협상 기간 동안 리그 소속 구단들이 언론 등을 통해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같은 내용을 일본과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팀장은 "사실 국내의 탬퍼링 금지 조항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구단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국내리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인 듯 싶다. 그에 비해 국내 구단들은 해외 구단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구단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대호에 관심을 보이는 오릭스에게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일본 언론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고, 오카다 감독이 한국에 오겠다는 등의 보도가 간접적인 사전 교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KBO는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OO에 관심있다'에 경고

언론을 통한 관심 표명 금지는 국내구단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모 감독이 누구를 데려오고 싶어한다', '어느 팀이 누구를 잡기 위해 얼마를 준비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 경고가 주어진다. 정 팀장은 "이런 보도나 관심 표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 FA 선수가 원소속 구단과 우선협상기간 중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 간접 탬퍼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윈터미팅에서 구단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구체적인 금지 사례와 제재 방안 등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 규약상 우선협상기간에 원소속 구단이 아닌 타구단이 해당 FA와 교섭이나 계약을 하면, 적발된 임직원은 1년간 직무정지를 당한다. 또 해당 선수에게는 페넌트레이스 2분의1 출전 정지와 참가활동보수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보순 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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