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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3주년 전국 4만7천여 환자 치과 치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8-30 22:39 | 최종수정 2022-08-31 08:28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 이하 중앙장애인센터)가 지난 23일 개소 3주년을 맞아 중앙장애인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중앙장애인센터는 2019년 개소이래 2022년 6월까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4만7536명의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장애 특성으로 인해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한 건수도 1536건에 이르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증 장애인은 낮은 치과치료 협조도로 인해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장애인 진료를 위한 일반 치과개원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진료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과 특수장비 설치에 따른 부담, 마취전문의와 마취간호사의 상주 투입의 어려움, 장애인 진료에 대한 수가보상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특히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기연 중앙장애인센터장(치과보존과 전문의)은 "중앙장애인센터 구성원은 장애인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과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장애인분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중앙장애인센터는 권역센터와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중앙장애인센터를 포함해 14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말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참이 필요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내원한 환자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금기연 교수, 5번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수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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