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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기피의혹에 휩싸인 가수 MC몽(32)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은 "이를 뽑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 다섯 군데 병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이를 뽑고 다닌 놈이 됐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MC몽 외에도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병역 브로커 고모씨가 피고인으로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MC몽의 의도적인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MC몽이 기능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여섯 차례 병역을 연기했던 기록과 MC몽의 치과 진료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한편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