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심판 배정표를 유출한 심판과 당시 심판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관계 구단에게는 서면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 관련해서는 서 모 심판위원장의 PC정리 지시를 받은 이 모 심판이 배정표를 한 모 심판에게 2회에 걸쳐 유출하여 일부 심판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모 심판에게는 향후 2년간 심판자격 정지, 이 모 심판은 2017~18시즌 1라운드 심판 배정 중지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KOVO는 시즌 개막에 앞서 13일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문위원 및 심판원 클린 선포식을 통해 위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심판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