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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심판 배정표 유출 심판위원장에게 5년간 업무 자격정지 중징계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7-10-08 17:31


한국배구연맹(KOVO)이 심판 배정표를 유출한 심판과 당시 심판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그 동안 내부조사 중이었던 구단의 심판 대상 저녁식사 제공 및 심판 배정 정보 사전 유출건에 대해 지난 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영호 신임위원장(전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내부조사 결과와 관련자 소명 청취를 통해 진행됐다.

구단의 심판 대상 저녁식사 제공건의 경우 관련자 진술 및 카드 결재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아마추어 심판인 황모씨가 개인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됨에 따라 구단의 저녁식사 제공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관계 구단에게는 서면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 관련해서는 서 모 심판위원장의 PC정리 지시를 받은 이 모 심판이 배정표를 한 모 심판에게 2회에 걸쳐 유출하여 일부 심판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 시킨 점을 들어 서 모 심판위원장에게는 향후 5년간 연맹 관련 업무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한 모 심판에게는 향후 2년간 심판자격 정지, 이 모 심판은 2017~18시즌 1라운드 심판 배정 중지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KOVO는 시즌 개막에 앞서 13일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문위원 및 심판원 클린 선포식을 통해 위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심판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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