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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희진 FA 언급, 법적 자문도 고려"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17-03-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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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던 V리그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2016~2017시즌 NH농협 여자부 6라운드 사전 인터뷰였다. 당시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다음 시즌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외국인 선수든 자유계약(FA) 김희진(IBK기업은행)이든 센터진이 보완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감독의 말처럼 GS칼텍스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족한 센터 자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리그 28경기에서 세트 평균 블로킹 1.518개를 잡아내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사를 통해 차 감독의 발언을 접한 IBK기업은행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차 감독이 김희진을 센터와 라이트로 동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히면서 '사전접촉(탬퍼링)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정철 IBK기업은행 감독 역시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FA선수계약의 교섭기간 제5조 1항을 살펴보면 FA선수와 원구단 소속 교섭기간 중 다른 구단과는 계약 협상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BK기업은행은 KOVO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KOVO 관계자는 2일 "IBK기업은행 쪽에서 공식 문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으로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오면 GS칼텍스 쪽의 얘기도 종합해서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발언이다. 지금껏 이런 경우가 없었기에 법적 자문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KOVO가 차 감독의 발언을 사전접촉 위배로 해석할 경우 KOVO의 사전교섭에 대한 제제 및 포상 제13조 1항에 따라 구단은 3억원 이하의 제제금, 구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1년 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IBK기업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문한 김희진은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다. 김희진은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맹활약을 펼치는 만큼,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탐나는 선수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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