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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이 17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임명됐다.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스포츠 인권 보장과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의거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년간 채용 비리, 노조와의 갈등 등 내홍과 조직과 인적 구성의 한계로 줄곧 어려움을 겪었다.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기관임에도 조사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고질적 인력 부족, 늑장 대응, 갑질 논란 등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강제조항이 생겼다. 또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게 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면서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여성 체육인으로서 중책을 맡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이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기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체육인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생태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