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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보궐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협회장 보궐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정관 제55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 후 보궐선거를 연내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