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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여자 유도 -48kg급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이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하며 눈물을 삼켰다.
결승 진출 티켓이 걸린 준결승전. 아부자키노바를 상대한 이혜경은 지도 3장으로 반칙패를 당했다. 특히 연장에서 잡기 싸움을 하던 중 이혜경의 손이 상대의 얼굴을 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상대 선수가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 심판진은 이혜경에게 3번째 지도를 줬다. 반칙패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혜경은 한참 동안 매트에 서있었다. 석연치 않은 판정이었다. 심판진의 재촉에 끝내 눈물을 훔치며 매트를 떠났고, 한국 측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승 진출도, 메달 획득도 좌절됐다.
대한유도회 측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판부는 우리 선수가 도복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여러번 가격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칙패를 준 상황이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금지 행외로 남은 경기(패자전)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따라서 김미정 감독이 심판부에 와서 다시 비디오 확인 요청을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