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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은 물론이고, 합법에 해당하는 스포츠토토 및 베트맨도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스팸 메일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이용해 끊임없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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