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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이다 vs 소음이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을 운영하는 전남개발공사와 인제스피디움을 운영하는 코리아레이싱페스티벌(KRF)측은 최근 국내 모터스포츠 주최사에 각각 105㏈(데시벨), 90㏈로 규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소음 때문에 경기장 주변 민원이 많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일반도로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의 소음규정도 최대 105㏈이다. 당연히 지나친 수치라 할 수 있다.
두 경주장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진 곳에 건설됐다. 영암서킷은 갯벌을 매립한 지역에 건설됐고, 인제스피디움은 내린천 상류 지역 산기슭에 지어졌다. 주위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경기를 할 때 나오는 소음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뜻이다. 영암서킷 주변은 주로 경주장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고, 인제서킷 주변에는 3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암서킷의 경우 경주장 소음보다는 주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들이 내뿜는 굉음이 민원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F1 머신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주차들은 서킷이 아닌 공도에서는 달릴 수 없다.
FIA(국제자동차연맹)는 경주장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관해선 별도의 소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자동차연맹(JAF)의 경우 경주차에서 3m 떨어져서 측정했을 때 최대 120㏈이고, 영암서킷처럼 0.5m 떨어졌을 때는 13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0㏈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슈퍼레이스에 참가하는 팀들은 소음을 줄여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방적인 규제안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다. 소음기만 부착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엔진부분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당장 올해부터는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대회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고, 국내대회만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A팀 관계자는 "경주장별로 규제가 다른 것은 말도 안된다. 레이싱의 흥미도 떨어뜨릴 것이다. 또 이 수치를 지킨다해도 민원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B팀 관계자 역시 "공도를 달릴 수 있는 경주차에 대한 규제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지만, 서킷 위에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작비용과 시간도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관계자는 "환경문제로 인해 궁극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경주장별로 달리 규정해서는 안된다. 또 레이싱 대회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제서킷의 경우 이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체안을 낸 수준이라고 본다.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