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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 사망 2천만원 ▲ 휴유장애 시 최대 2천만원 ▲ 사고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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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