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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다.
보장내용은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 상해 시 최대 50만원, 입원 시 2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안전 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기존 신청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안전모 구입 금액의 50%(최대 3만 원)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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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