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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천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전거 보험이 앞으로 구민 불안감 해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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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