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체육연금수급자 대상 생활보조비 제도 시행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6-01-19 09:21

영문보기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육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고(故) 김병찬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고,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을 통해 국위 선양을 했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가족 수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만~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게 됐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27일까지, 공단은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