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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싱, 내년 상반기 승단제 도입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4-12-23 16:41


인천아시안게임 복싱 여자 60KG급 8강전이 28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 박진아(오른쪽)가 네팔 라나와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박진아는 4회 TKO로 4강에 진출했다.
인천=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4.09.28/

복싱에도 '단증 제도'가 도입된다. 복싱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대한복싱협회는 23일 승단심사제도를 내년 상반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싱 승단제'는 태권도와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1단부터 9단까지 정해두고 각 단별로 요구 자세와 기술 등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식이다. 여기에 고단자와의 스파링을 심사에 추가해 승단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만들어질 '복싱 승단제'에 필요한 각 단별 '품새'는 박시헌 국가대표팀 감독이 만들었다. 또 승단 심사는 경북 영주에 만들어지는 '복싱전용훈련장(가칭)'에서 이뤄진다. 마치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은 기능을 하게되는 셈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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