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요람'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의 총장 부재 사태가 다음달이면 20개월로 접어든다. 국립대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휘문고-연세대 행정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출신의 조 전 차관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31년4개월간 문체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스포츠 현장과 정책에 해박한 체육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한체대 총장 초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7월 중순 문체부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조 전 차관의 당선에 대다수 한체대 교수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마지막 한계단, 교육부의 임명 제청이라는 '높은 벽'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인천아시안게임 직후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 선수 교육과 정책의 중심에 서야할 한체대의 표류는 상징적이다. 또다시 희망없이 총장 부재로 인한 아노미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교육부의 잇단 임명 제청 거부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자율권과 의사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의혹의 시선도 팽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요람'인 한체대가 2년 가까이 수장 없이 표류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스포츠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교육부의 잇단 국립대 총장 임명 제청 거부 건은 뜨거운 논란이 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 아니냐"고 질타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필수심의사항으로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이 연거푸 임명제청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