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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된 일본 수영대표 도미타, 자격정지 징계 수위는?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4-10-08 09:10


◇일본 평영에이스 도미타 나오야(오른쪽)  사진 출처=도미타 나오야 홈페이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화제의 인물' 도미타 나오야(25)가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일본의 언론은 8일 '일본수영연맹이 윤리위원회와 상무이사회를 열고 도미타의 선수 등록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도미타는 지난달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다 한국 기자의 8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일본 평영의 에이스인 도미타의 절도 장면이 수영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도미타는 "카메라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일본 선수단은 도미타를 즉각 퇴출 조치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의 몰락이었다.

일본수영연맹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징계를 결정했고 도미타에게 8일 징계 내용을 통지했다.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도미타의 징계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됐던 영구 자격 정지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일본수영연맹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처분은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수영연맹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연맹 임원인 이즈미 마사후미 전무, 우에노 고지 상무, 히라이 노리마사 일본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즈키 다이치 일본수영연맹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교육하고, 인간으로 존경받는 선수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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