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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화제의 인물' 도미타 나오야(25)가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일본수영연맹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징계를 결정했고 도미타에게 8일 징계 내용을 통지했다.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도미타의 징계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됐던 영구 자격 정지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일본수영연맹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처분은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수영연맹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연맹 임원인 이즈미 마사후미 전무, 우에노 고지 상무, 히라이 노리마사 일본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즈키 다이치 일본수영연맹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교육하고, 인간으로 존경받는 선수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