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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F 징계 철회 왜, 이용대 고의성 없었다 인정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4-04-15 11:55


이용대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 고의로 도핑 검사를 받지 않은게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스포츠조선db

"선수들이 고의로 도핑 검사를 받지 않은게 아니라는 걸 입증했다."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5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받았던 이용대 김기정의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4일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스스로 두 선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용대와 김기정은 자격을 회복, 선수로 출전하고 훈련도 가능하게 됐다. 또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세계도핑기구(WADA)가 다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3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다.

BWF는 지난 1월 WADA에서 요청한 3차례 도핑 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1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선수 소재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번 사건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전기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했다.

목영춘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장은 "선수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언어의 문제 등이 있었다. 고의로 한계 아니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출했다. 이 같은 주장과 자료를 세계배드민턴연맹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동시에 했다. 결국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스스로 재심의했고, 징계를 철회했다. CAS에 낸 항소는 취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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