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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종목별 상임심판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심판운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의 일환으로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정했고 이에 따른 심판위원회 구성과 종목별 상임심판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7일 중앙경기단체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해 경기단체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체육회도 이 규정에 의거 4월중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판운영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영지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