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친인척 동원,훈련비 허위보고'공수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3-10-30 11:10


대한체육회(KOC)는 대한공수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대한우슈쿵푸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6조(관리단체 지정)에 따라 공수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조직의 사유화와 국가대표팀 선발 및 운영의 부적정성이 이유다. 연맹을 회장 가족 중심으로 운영해 사조직화하고, 연맹 운영을 전횡한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회장 일가가 연맹 시도지부 임원, 겆과위원장, 주요 직위 및 직책을 과도하게 맡은 점, 회장의 장남, 차남, 처남 등이 2009년부터 금전적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계속해서 담당해온 점 등은 종목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회의록을 임의 작성하는 등 국가대표선발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절차도 문제가 됐다. 촌외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을 지도 관리한 사실이 없는 지도자 2명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허위 훈련보고서를 제출한 후 2년 반동안 지도자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공수도연맹은 이사회, 사무국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즉시 정지된다. 향후 정상화될 때까지 체육회가 모든 업무를 대신한다. 이전에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례는 2007년 대한우슈협회, 2009년 대한루지경기연맹, 2010년 2012년 복싱연맹 등이 있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협회장의 해외출장시 비리 혐의 등이 제기된 대한우슈쿵푸협회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현재 진행중인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차기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