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으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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