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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법원이 대한축구협회(KFA)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예정된 제55대 KFA 회장 선거가 중단됐다.
KFA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이다.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인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유로 21명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이사장 측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온라인 사전투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어떤 체육단체도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반대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허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