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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처럼 정시서도 학폭 반영될까…교육부 "여러 의견 검토중"

기사입력 2023-02-28 13:05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대 수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 jieunlee@yna.co.kr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통지표 통지일인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통지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최숙현 선수의 1주기인 2021년 6월 26일 경북 성주군 삼광사 추모공원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1년 운동선수 학폭 미투 이후 2025학년도 대입에 학폭 반영키로

이르면 2026학년도 대학별 반영 가능성도…대입개편안 주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을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정부가 과거 운동선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폭을 반영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학폭 근절 대책, 상반기 안에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시 학폭 반영 조치가 담길지 주목된다.

◇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 정시서 수능만 반영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라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 파장 때문이다.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학폭위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1∼9호까지 나뉜 학폭위 조치사항 중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조치를 받은 데다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종 패소한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에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다.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정 변호사 아들이 어느 정도나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 외에도 2023학년도 기준으로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부분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한다.

12월 중순 수능 성적 배부 이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형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 요소를 반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

2023학년도에 서울대는 1단계에서 수능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교과 평가 20%를 반영했다.

아울러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학폭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 대학들 "학폭 기록만 제출받으면 가능할 수도"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은 비슷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선수들의 학폭 미투가 불거지던 2021년 2월 정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서 정부는 대입에서 체육 특기자 전형 때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대입 전형계획을 변경할 경우 4년 전에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된다.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학폭 대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정시 전형은 수능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학이 정하기 나름"이라며 "3월 말 학교폭력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이더라도 개별 대학들이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해야 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체육특기자 전형 학폭 반영은 2025학년도부터지만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해 학폭 조치 사항을 선발에 반영한 대학도 나왔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체육 계열 학과에 수능 성적 90%와 학교생활기록부 10%를 반영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입학처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권고했지만 먼저 대처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반영했다"며 "전학, 퇴학 조치 등 굉장히 중대한 학폭 사안은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학폭 이력 정시 반영과 관련해서는 "빨라야 202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모두를 정시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 학폭 기록만 따로 대학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입학처장은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학폭 이력이 졸업 후 2년이면 삭제되기 때문에) n수생들이나 외국학교에 다닌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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