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폐수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배출하거나 불법 관로 등 배출 시설을 따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곳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했고, 나머지 4곳은 작업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별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권오상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폐수 유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며 "107개 업체 중 미점검 사업장 37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