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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입 직장인 80만명 넘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천981만2천553원(연간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천494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그것이다.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에 달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원에서 올해는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 월 450만4천170원을 월수입으로 따지면 6천352만8천490원이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매달 6천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는 7억6천234만원 이상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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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