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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심자의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이 올해도 진행된다.
진단 방랑은 희귀질환 의심자가 진단을 받고자 오랫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진단 방랑 기간은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일까지의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7.4년(2024년 진단지원 사업결과), 미국은 7.6년, 유럽은 5년~30년으로 상이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부모·형제 3인)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여 잠재적 환자·보인자 선별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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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성자 129명 중 101명(78.2%)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중위소득 140% 미만, 2025년 기준) 및 재산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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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돼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