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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천만원이다.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정읍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정읍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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