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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령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19 15:41


김예지 의원,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령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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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 년간 1217명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통계청, 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미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노후 및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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