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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미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노후 및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