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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호우피해 주산면·미산면 주민 503명 재산세 면제

기사입력 2024-12-02 09:35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산면·미산면 주민 503명의 올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면제 대상은 집중호우로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유실·매몰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한다.

cobr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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