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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유산 더 받으려고…대리모 아기 데려온 남편, 판결은?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26 17:09


사망한 아내 유산 더 받으려고…대리모 아기 데려온 남편, 판결은?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남성이 아내가 사망한 지 1년 후에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내의 동의하에 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치우라는 여성은 202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와 남편 린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이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상하이에 있는 아파트 두 채와 은행 저축금이 있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사망한 치우의 재산은 남편 린과 친정부모가 나눠야 한다.

다만 그녀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였다. 건강 문제로 인해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치우를 입양했다.

2022년 린은 치우의 양어머니에게 아내의 유산 중 일부를 공개되지 않은 대리모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자신과 생전 치우가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갖기 위해 이전에 해외 에이전시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우의 양어머니는 이 주장을 거부하고 아기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의료 자료에는 린이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명시돼 있지만 어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치우의 양어머니에 따르면, 그녀의 딸은 여러 건강 상태와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난자 추출 절차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울러 딸이 그러한 시술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대리모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자연적으로 임신해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올해 이 사건을 심리한 상하이 법원은 치우의 부모가 생물학적 친척이 아니고 시신은 사망 후 화장되었기 때문에 아기와 고인의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린의 진술이 모순 투성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치우가 2016년 난자 추출을 위해 태국을 여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그해 태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없었다.

게다가 린이 치우가 생전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여러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들에 적힌 날짜는 그녀가 사망한 후였다.

결국 재판부는 치우가 아기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므로 아기는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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