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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제조·판매한 사료에서 항생제 성분…직원 징역형

기사입력 2024-11-22 15:54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수협도 벌금 2천만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제주지역 모 수협과 직원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수협 사료 제조·판매업무 총괄 직원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수협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수협과 B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 총 175.8t(2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상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료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데도 A수협이 제조한 사료에서는 허용기준이 '불검출'인 동물용 항생제 성분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수협은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후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수협은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육분(돼지 부산물을 갈아 만든 분말)을 섞어 사료를 만들면서 원료 명칭에 육분을 표기하지 않고 3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수협은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들어간 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표기에서 뺀 것으로 조사됐다.

A수협과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생제 검출 사료 판매대금 2억5천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포함한 A수협 재산으로 민사상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하며, 추징할 경우 구매자들의 피해 회복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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