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의 아이콘'김예지 의원,장애인학대특례법안 대표발의

전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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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1 14:34


'열일의 아이콘'김예지 의원,장애인학대특례법안 대표발의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열일의 아이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아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했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가 밝힌 2023 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 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다 .

21대 국회 때부터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제화에 열정을 쏟아온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라면서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의사표현에 적절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보조인 제도'가 신설됐지만 사문화됐다"면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이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등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는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노린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지만 장애인학대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김예지 의원은 " 장애인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서 "21대 때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재정비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더 이상 억울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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