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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악취의 정도를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오는 13일 시행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12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곳에서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 대상이 되는 배출원 외 다른 배출원의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시료채취자가 배출원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다른 악취배출원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했다.
과학원은 내년 상반기 시료 채취 지점 선정법과 생활악취 모의계산 기법 적용법 등을 담은 실무자용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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