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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나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법원도 대체역 심사위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의 군 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나씨가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양심 형성 계기로 언급하며 군대 등 '국가 폭력기구'에 가담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교정시설 대체 복무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씨가 언급한 사건의 배경이 된 과거 군사 독재정권 등에서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하고 고문을 행하기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폭력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고 군 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택적) 비폭력 신념·반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병역 거부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은 이 판결에 "양심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매우 후퇴시켰다"며 "양심의 자유란 온갖 외압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신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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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