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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1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에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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