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방해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군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군이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위촉한 안심 신고 변호사는 1명이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인 만큼 내부 고발 등 부패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