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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서약 250만명 넘겨

기사입력 2024-09-18 08:07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법에 따라 인정되며, 민간단체의 유사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2월 제도 도입 후 올해 8월까지 사전 의향서 253만5천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천25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170만3천335명으로 67.2%를 차지했고, 남성이 83만1천95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천16명으로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9세 71만7천173명(28.3%), 80세 이상 46만1천754명(18.2%) 등이었다. 30세 미만은 6천830명으로 0.3%가량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고, 지난해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200만명을 넘긴 이래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누적 14만7천183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문서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사례는 지난달 말까지 37만3천676명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보건소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744곳,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455곳이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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