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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사건수임 내역' 국감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4-09-16 10:54

[연합뉴스TV 제공]
박지원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료보관 기간도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 보관 기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법조윤리협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 요구가 있는 경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과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가 법조윤리협의 활동 내용과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 보관 기간도 명문화돼 있지 않아 국회가 법조윤리협에 공직 후보자 검증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사건 수임 내역 등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다.

국회 요청시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제출 의무가 있지만 고문·자문 내역까지 제출할 의무는 규정돼있지 않은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5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협이 황 전 총리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일부가 자문 사건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최교일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을 때도 법조윤리협이 최 변호사의 수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법조윤리협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외에 고문·자문을 포함한 업무활동 내역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명문화한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 자료를 3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hee1@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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