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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서 연평도 포격 옹호하고 北 찬양…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기사입력 2024-09-16 10:35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무력도발 정당화…자유민주적 질서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2010년 11월 블로그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와 정치를 옹호하거나 미사일 개발 노선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표현한 이적단체의 글을 공유했다.

이듬해 1월에는 '북한은 올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가. 파고들수록 전율을 금치 못할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이전에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이 먼저 있었다"며 포격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거나 남북 간 대립 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정당화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포용력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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