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11일 공개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제조업체가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내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사례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밖에 판매대금은 매출(수익)로,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비용)로 기재해야 하지만, 매출을 인식하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은 통신장비 제조업체 F사도 지적사례에 포함됐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