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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주사 피해 주의보…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도 '빨간불'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4-08-22 10:46 | 최종수정 2024-08-22 17:39


건강과 미용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운동 대신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다이어트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 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 다이어트 식품 중 일부에서는 위해 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도 있었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제품과 달리 환불 등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정식 수입 검사 없는 제품으로 위해 성분 포함 가능성도 높아 구매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50% '↑' 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0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 38건과 비교해 50%가량 늘어난 수치다.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21년 17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85건 등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40대가 82.7%(168건)였고,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부작용'이 83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 및 부족한 환급금 등 계약 관련 81건(39.9%), 효과 미흡 32건(15.8%), 환급 약속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7건(3.4%) 등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사례별로 보면 한방 패키지(체중 감량 한약+체중관리 프로그램)가 110건(54.2%), 지방분해주사 패키지(지방분해주사 및 식욕억제제, 체중관리 프로그램 73건(35.9%), 지방흡입술(전신 부위별) 20건(9.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밖에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 등이 있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불만은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 9건(34.6%) 주사 부위 통증 8건(30.8%), 소화기계 증상 4건(15.4%)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계약을 진행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 및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해외 직구 제품 중 위해 성분 확인 '반입 차단'

해외 직구를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체중 감량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한 제품 일부는 발암가능물질 등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 식품) 100개를 기획검사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은 총 42개로, 현재 해당 제품들은 반입 차단 조치가 된 상태다.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했던 제품에서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복통·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최근 기획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의 경우 '부프로피온'이 검출됐다.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와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수면장애, 두통, 조증, 체중 및 식욕감소, 발작(경련), 자살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부프로피온을 국내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근육 강화 표방제품에서는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블랙코호시' 성분 등이 검출됐다. 다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은 오남용 시 지성피부·여드름·탈모, 블랙호코시는 위장장애·피부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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