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도로에 누워 일광욕하던 여성, 차에 치여…운전자는 "억울"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08-19 10:46


도로에 누워 일광욕하던 여성, 차에 치여…운전자는 "억울"
사진출처=후난 투데이, 바이두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도로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일광욕을 하던 여성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나 파이낸스, 후난 투데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의 도로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누워있던 여성 양 모씨가 차에 치였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여성은 파라솔까지 설치한 후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주변에는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은 없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누군가를 차로 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운전했다는 그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며 "뜨거운 햇빛 아래 누군가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차에 치인 양씨는 전기차의 엔진 소리가 조용해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퀴가 다리를 밟고 지나갔을 때에야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등 일광욕' 트렌드를 보고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시도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일광욕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하는 차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때 주차장에는 3대밖에 없었다. 며칠 전에도 출차하던 다른 사람이 일광욕하는 것을 보고 피한 적이 있었다"면서 "전기차가 아닌 다른 연료 차였다면 소리가 커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아리가 밟힌 여성은 검진 결과, 근육 부상을 입었지만 다리 뼈는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다. 다행히 차량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한 일광욕 탓에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됐다.

경찰은 사고의 주된 책임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부상을 입은 양씨는 부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에서 일광욕을 한 여성은 사고에 대한 이차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