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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약관 확인 필수"…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 주의보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7-16 14:05


"상세 약관 확인 필수"…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
 자료=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피해 역시 집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중 77%(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의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였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자차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골'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여름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하며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 많이 발생했고,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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